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주운전/처벌 및 영향 (문단 편집) ===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 [[개인형이동장치]] 및 자전거는 2018년부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운전 측정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이 통고된다. 범칙금 처분은 있으나 자전거는 면허없이 운전이 가능한 교통수단이므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벌점, 면허정지, 취소처분이 없고 금고, 벌금, 징역형도 없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이 단속되면 '''자전거를 [[몰수]]'''하여 가중처벌된다. 그 이전까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전혀 없었으나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자 법이 강화된 것이다. 전기자전거의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 경우에는 과거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취소 처벌할 수 있었으나,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지 않고 자전거로 분류하는 걸로 바뀌어 똑같이 범칙금 3만원 및 측정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된다. 그리고 전동 모빌, 전동 킥보드도 2020년까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2020년 5월에 교통약자 증진법의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교통약자 증진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와 함께 묶이도록 개정되면서 역시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낸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 교통수단인만큼 벌점 처분이 가능하다. 단, 전기자전거의 스로틀 방식의 경우 현행법으로도 자전거로 취급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이기 때문에 음주운전하면 자동차와 같이 벌금형 및 징역형이 가능하고 면허 취소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무면허 시 가중 처벌 받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